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추진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제조 관련 규제 완화 창업기업 행정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조관련 규제 완화와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12개 규제 발굴&;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판결서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 파일형태로 변경, 창업기업의 법률서비스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게다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도록 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게다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이미지→글자파일 형태)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10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 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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