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신보가 빚보증을 서주는 소상공인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그 사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규모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보증사고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북신보, 즉 그 공적자금을 조성해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3년간(2018.4~2021.2) 펼쳐온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돼 주의조치 등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해 전북신보의 신규 보증액은 전년 대비 무려 184% 증가했지만 그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즉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보증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렇다할 게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문제의 경영지도는 지난해 10월 단 1차례 시범 운영한 게 전부였다. 더욱이 이마저도 참여자는 통틀어 14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증 전 신용조사 또한 부실했다.
이와관련 3,000만 원을 초과한 보증사고 311건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현장조사는 대표자 면담이나 사업장 사진 촬영 등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됐다.
자연스레 보증기업 순사고율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결과 지난 3년간 전북신보의 순사고율은 평균 3.16%를 기록해 전국 평균(2.61%)보다 0.55%포인트 높았다. 보증잔액 규모가 비슷한 강원(1.16%), 전남(2.29%), 충북(2.63%) 등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보증기업이 성장 발전하고 그 신용보증 또한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조사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전북신보는 출장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도 특실 기준 철도요금을 지급하는 여비 규정, 표준처리 기간(30일)보다 최대 10배 이상 긴 388일에 달하는 보증채무이행 심사기간, 인사위원회를 무시한 채 이사장이 직급별 승진 대상자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인사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
한편, 지난해 전북신보 보증사례는 10월말 기준 총 3만6,201건, 그 대출금은 모두 8,301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86%와 221% 증가한 규모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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