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앞선 19일 그 개회식에 출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집행부측 간부들이 국민의례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전북도
#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앞으로 전북도가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부터 지방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농산물 소비 촉진, 항만화물 유치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27일 전북도의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 제·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모두 상임위 심의에서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 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송성환 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홍보비용 전가’ 등과 같은 대기업 횡포에 피해보지 않도록 할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했다.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했다. 이를위해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지자체가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응토록 한 조례는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갑질을 당한 뒤 공정위로부터 그 피해를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뿐 피해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중기부 인증 이노비즈 기업, 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토록 했다. 구체적으론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 경영 지도, 정보화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했다.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지방세제 혜택, 기술인력 양성 교육 등도 병행토록 했다. 아울러 그 실태조사와 함께 5년 단위 촉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현재 도내는 모두 429개사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받았지만 그 전국 비중은 2.2%에 그치는 실정이다.
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 신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과제로 급부상했지만 기술경쟁력이 약한 도내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품목별 기획생산 조직화, 농산물 품질 개선,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전북산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토록 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했다.
나 의원은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전북도가 제출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이 기정사실화 됐다.
개정안은 재정 지원 대상에 항로개설 장려금을 신설했다. 주요 화물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기업 또한 재정을 지원토록 했다.
전북도측은 “이번 개정 작업은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산항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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