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간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생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안전 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도 도입토록 했다. 그 점검결과 또한 실명제를 확대토록 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그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 기준이나 시험 난이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문제로 인명 피해마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재난사고 예방과 국민적 불안 해소 등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