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최근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주민들에게 배달업체들의 오토바이 소음이 더욱 불을 지르고 있다. 급기야 전주 한 아파트는 곳곳에 소음 발생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은 ‘오토바이 소음 발생 금지’, ‘소음유발자는 CCTV 확인, 경찰서 신고 및 출입금지 조치하겠음’이란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 CCTV를 통해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더운 여름밤에 창문을 열고 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오토바이 소리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사실 야간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배달원들이 현수막을 보고 잠깐이나마 속도와 소리를 줄이는 효과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오토바이 소음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지난 22일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토록해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 뿐만 아니라 과속과 신호위반도 비일비재하며 더위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흔히 눈에 띈다.
26일 전주북일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를 줄이는 차량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배달 오토바이 2대가 경쟁이라도 하듯 차량 사이를 비집고 S자 곡예를 하며 질주했다.
택시를 운전하는 이모씨(62)는 “운전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들이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날까 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를 비롯 군산, 익산 등 오토바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모 미착용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은 야간 소음을 주안점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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