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론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했다. 현재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훌륭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보다 많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를 비롯해 기업 홍보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