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 이끈 윤준병 의원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환경 개선 기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근로복지사업에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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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낭보를 전했다.

이에 따라 배달·운전 등의 특성상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게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 광주 등에서 휴게시설(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에 계속해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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