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22일 오전 전주 서신동 아이파크e편한세상 아파트 상가단지. 어린이보호구역인 해당 구역은 설치된 방호울타리로 인해 상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가운데 상가 앞 보행자 도로에 퀵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께 전주 서신동 아이파크e편한세상 아파트 상가단지. 상가 20여 곳 가운데 영업에 나선 곳은 5~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가들 앞에는 각기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텅 비어 있는 채였다.
상가 앞을 비롯해 주변 인도와 차도 경계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 인근에 서신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진&;출입로부터 설치된 울타리는 상가단지를 지나 백제대로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울타리 한 부분은 ‘빠진 이’ 마냥 뚫려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기자가 인근의 상가 업주들에게 뚫려있는 울타리에 대해 묻자 “상가로 들어오는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데 울타리로 인해 옮길 수가 없기에 누군가 뚫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죽 불편하면 저렇게 했겠느냐”라는 말이 돌아왔다.
해당 아파트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이곳 아파트 상가단지에는 모두 18곳의 상가가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텅 빈 상태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1년여 넘도록 상가 3분의2가 공실로 남아있다”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를 낮춰 봐도 울타리를 보고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수입도 없이 세금만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아파트에 기본적인 마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번영회 등 주민 40명은 지난달 전주시에 방호울타리 완전철거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전주시는 최근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완전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 의결 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방호울타리 철거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완전 철거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최명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앞의 방호울타리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능해 물건을 운반하지 못하는 등 상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1,300여 세대, 5,000여 명의 주민은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들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학원 차량 등이 대로변에서 승&;하차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는 법규만 따지지 말고 허가를 받아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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