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기간 자동연장

규제특례법 개정안 21일 공포 시행 특례기간 만료 걱정없이 연구개발 가능 군산 LNG상용차, 전주 탄소소재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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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규제자유특구 중 하나인 새만금 상용차 주행시험장 모습. 지난 2019년 3월 준공 가동한 주행시험장은 축구장 약 61배(43만5,000여㎡) 넓이에 달한다.

/새전북신문 DB





앞으로 군산과 전주 등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은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사업중단 없이 실증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개정안은 우선, 특구 사업자들이 연구개발이나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신설됐다.

특히, 법령정비 요청시 관계부처가 그 검토작업을 벌이는 도중 실증특례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더라도 그 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한 실증특례 자동연장제도 신설됐다.

따라서 특구 사업자들은 특례기간 종료에 대한 걱정없이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자면 재작년 11월 도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군산특구의 경우 올 12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사업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구 사업자들이 개발한 신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특정 분야로 제한해온 특구 사업의 범주를 확대해 누구나 좀 더 쉽게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신산업 발전과 규제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시험 규제를 일정기간 풀어주는 곳을 지칭한다.

그동안 안전성이나 환경문제 등 이런저런 법규제에 묶여 제한된 연구개발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취지다.

현재 도내 규제자유특구는 재작년 11월 군산산단과 새만금 일원에 지정된 군산특구, 지난해 7월 전주산단을 중심으로 군산과 완주산단 등에 지정된 전주특구 등 모두 2개가 운영되고 있다.

군산특구는 액화도시가스(LNG) 엔진을 장착한 중대형 상용차와 특수분야에 사용될 초소형 전기자동차로 특화됐고, 전주특구는 소형선박 선체나 소방차 물탱크 등 특수분야에 활용될 탄소복합소재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20개 안팎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이 손잡고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작업이 한창이다. 전국적으론 모두 28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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