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 법률개정을 통한 기반 마련과 체육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과 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임오경 TV’ 유튜브로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의 ‘지방체육회 재정현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과 남서울대 손석정 교수의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발제로 충북도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체육회의 높은 지방비 의존비율, 낮은 자주재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체육 재정 다변화, 법제도 개선, 스포츠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 국가체육 예산 확대, 후원문화, 각종 수익사업과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체육회가 갈등구조가 아닌 협력과 공생을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실업팀 운영비에 대한 국비 50%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지방체육회 정률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체육회 재정현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진 스포츠 시스템으로 도약하려면 법적·제도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체육회는 지방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 비율은 현저히 낮을뿐더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토로했다.‘지방체육회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석정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로 독립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재정독립, 지방자치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보장, 국가체육의 예산 확대, 지방체육회 홍보 전략 구축, 지역 기부 및 후원문화 조성, 각종 수익사업 운영, 그리고 자립경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기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체육회 또한 자주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법개정 이전부터 재정안정화 방안 없이 법정법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앞두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조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체육회의 자구책 마련과 스포츠마케팅 수익금, 휘장사업, 기업 후원금 유치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기반마련과 체육회 자구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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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 제도적 기반 절실
지방체육회 지원 제도화와 자구 노력 필요 지방비 의존, 낮은 자주재원 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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