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주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 30개소를 특별점검해 16개소의 사업장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의 고농도 폐수유입을 방지, 해당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녹조 예방 등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고농도 폐수배출 우려사업장 30개소에 대해 시료 채취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더라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조치를 요청했다.
사용 원료나 약품, 또는 공정 등이 변경되어 기존 신고증 상에 없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됐지만 신고되어 있지 않아 적발된 8건에 대해서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공정, 사용 약품 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운영일지 거짓 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등 5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점검을 통해 주요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폐수를 유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녹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로 이같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은 하절기에도 집중강우를 틈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바란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얌체 업체들을 막기위해서는 연중 단속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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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수배출 업체, 엄격하게 관리하라
전북환경청, 폐수배출 위반사업장 적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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