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오염 규제법안 봇물

이용호, 미세 플라스틱 규제법 윤준병, 온실가스 감축법 발의 국민건강 지키고 그린뉴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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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도내 국회의원들이 환경오염 규제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이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며 그린뉴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 등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토록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도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등처럼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미세 플라스틱 재질의 캡슐에 향료를 담은 합성세제나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고 그 안전기준 또한 마련되게 된다”며 “이경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그 실태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2일 전국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토록 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성인지 예·결산제도처럼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해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삼는다면 세계 7위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그 감축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국가예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시행되는만큼 지방예산 또한 이에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그린뉴딜을 촉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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