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명문화 이끌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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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지만, 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이행 실효성과 점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행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내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거쳐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허울뿐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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