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무주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을 위한 법률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22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태권도원이 준공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에 필요한 단체가 이전되지 않아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원은 현재 경기장과 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운영센타 등 사업비 2,475억원 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자지구는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 사업비 1,050억원 규모로 민자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수도권과 접근성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특수목적 형태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자지구 조성이 앞당겨져 태권도 시티 직접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사업으로 구축된 태권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 전북 지역구 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병도, 윤준병, 신영대, 김수흥,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이원택, 양정숙 등 전북 출신 의원 대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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