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1일,‘체당금·어분·화상·속행·지불’과 같은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 뒤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과, 역시 체당금을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집행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자어 표현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생선가루’로 변경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을,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을,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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