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 월 50만원→100만원 상향 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특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며, 구매처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6곳이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한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이번 특별판매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이용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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