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확대 시행

남원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되며,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전신건강복지센터(620-7994, 625-412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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