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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여성 집 앞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6월 20일 17시25분

여성의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중학교 동창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짝사랑하던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폭발물을 제조했으며,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고,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과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폭발물로 인해 피고인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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