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하반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 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다음달 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창업 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에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예정)인이 대상이다.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촌·비농업인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 구입, 하우스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자금이다.
주택 구입은 대지 구입을 비롯해 주택 구입, 신축 등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자격 조건이 해당되는지 살펴 본 후 신청·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320-2851)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들의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거주시설 마련과 농가견학, 영농기법에 관련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