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괄 적용 원칙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4인 이하 사업장도 원칙적 적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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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만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에 오늘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나설 것”이라며 “앞서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지난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과 함께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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