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출신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최 대표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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