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폐수배출사업장의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고창군은 육가공업체 입주 관련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업자는 기존 3억원이었던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최대 5%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연매출 3000억원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과징금 처분을 받고 2년내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도 없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로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산업폐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지역내 사업장 곳곳에서도 환경설비 증설을 검토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여기에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밖에도 생태 독성 기준이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최영자 수진보전팀장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 행위 등 관리가 크게 강화됐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 환경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군민들은 과도한 불안감보단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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