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 국회찾아 "위헌적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해달라"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건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 지역 간 갈등과 법적 소송을 부추긴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그 위정자들이 지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전체 구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을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새만금개발청과 일부 정치인은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관할결정을 보류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꺼내들었다.”고 반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고 새만금출장소 행정체계는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와는 차원이 달라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과의 법적 내용 충돌과 저촉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 의견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오류는 국가 단위의 통합·일관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하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그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사법부는 그 판단에서 입법부,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였던바, 그와 같은 선행판단과 모순·배치되는 삼권분립 위배의 입법추진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의 판단을 마친 방조제 부분 등에 대하여서도 새만금사업지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바, 이미 형성된 귀속 기대권이라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등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새만금 사업 완료 전에 기업과 주민이 입주하는데 과세, 도시행정의 관리 및 책임, 주민 발생시 선거 구역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해당 주민의 헌법상 지방 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제=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