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의 90%가량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계약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은 지난달 31일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계약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 신고된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에 달한다. 특히 보증금 1억~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3억 원 이하 구간의 사고는 1,971건(37.3%)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세놓은 집을 팔 때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세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집주인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는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빨간불 켜진 상태다. 지난 2013~2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181건에 달한 가운데 사고액은 약 267억 원대로 추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 그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가입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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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막아라
전북 반환보증 사고 181건, 267억 원대로 추산 소병훈, 전세보증금 3억 아래 보험 의무화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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