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HDC현대산업개발이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백토로 도로를 건너고 큰 수목들이 가리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만 호수 조망권이 가능하다"라면서, 마치 호수공원과 거의 맞닿을 것처럼 아파트 홍보 투시도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곡동 현장에서는 불법 펜스 설치를, 미장동 모델하우스 또한 뒤편 도로 위에 36m²가량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을 만들고 두 곳의 임시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을 일삼는 이 현장들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와 연관된 곳으로, 최근 밝혀진 군산시 민자형 하수관거 현장처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시민들의 의혹이 크다.
지난 29일 오후. 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세워진 미장동 모델하우스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때마침 모델하우스를 찾는 승용차들은 주차 안내원들의 안내에 따라 모델하우스 바로 뒤편 폐골재가 포설된 120m² 정도의 근린생활 사설 용지로 들고났다. 또 다른 옆 부지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허가받은 모델하우스 주차장터는 1동의 천막과 나일론 끈으로 표시한 10면 정도의 주차장바닥에는 골재가 흐트러져 있어 차량 진입이 어려웠다. 아예 불법적인 임시주차장 사용을 계획했던 셈이다.
게다가 모델하우스 뒤편 도로 위에는 같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36m²가량의 기다란 조립식 컨테이너 사무실이 도로와 인도를 버젓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를 제재하는 이들은 없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곡동 현장은 애초 A 경량철근도(282.2m²), B 컨테이너도(18m²), C 컨테이너 조(270m²)와 RPP휀스(294m²)를 합한 총 864.2 m² 면적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확인결과 H빔을 주 기둥으로 설치된 EGI휀스 등은 600여M 안팎의 긴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전체 4면 중 현장 주 출입구 1면에 이르는 은파코아루아파트 사이로 세워진 높이 8M, 길이 158M만 해도 1,264m²에 이른다.
여기에 지곡 성당에서 은파코아루아파트 방향을 잇는 70여m가량의 담장 설치도 시공 편리 상 군산시에서 시공한 경계석과 가드레일 안쪽까지 설치하는 바람에 인도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태로운 실정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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