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다 판 의경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2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전북청 의경 생활관에서 쓰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려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몰래 공기청정기를 들고 생활관을 빠져나와 전북청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자와 만나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해 한 협력단체에서 기부한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동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북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은 지난 14일 기동대로 전출됐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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