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 소멸 위험 속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초고령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어 2030년 25.0%, 2036년 30.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2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20.7%, △전북 20.6%,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전북을 비롯한 전남, 경북, 강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은퇴 연령층 빈곤율에서는, 2017 기준 OECD 회원국 중 44.0%로 가장 높았고, 노후준비율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4%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요양, 평생교육, 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7년만인 2017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후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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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전북, 전담기관 둬야
4년 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고령자 2명 중 1명 노후대책 준비 엄두도 못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양정숙 “초고령사회 눈앞, 전문성 갖춘 고령화 업무 전담기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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