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의지 속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16건의 개정안을 심사,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키로 했다. 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과 함께 농지법 개정은 농해수위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번 법안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다. 또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농해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법안심사 소위원인 이원택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전제하에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위원회 대안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 △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원택 의원의 제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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