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 돼 논란이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일원에서 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고작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 물고 있다며 17일 0시를 기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격 발령했다.
검사 대상은 도내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 일용직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되는 노동자를 지칭한다.
이번 행정명령 이행 대상은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일용직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가 꼽혔다.
즉,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일터에 공급하려는 사업주들은 그 고용(공급)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부터 확인토록 했다. 이 가운데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특별한 상황이 있어 그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올 6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전북도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그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용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 양해하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용직의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 방역 대책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일용직은 그렇지 못해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일터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않은 실정”이라며 거듭 협조를 호소했다.
대표적으론 지난 14일 기준 모두 48명에 달하는 내·외국인이 확진된 완주 A자동차 부품업체 집단감염 사례가 지목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번 사례는 도내 B대학에 재학중인 특정 국가 유학생들로부터 시작해 이들과 교류해온 같은 국적 A자동차 부품업체 일용직들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전북도측 설명이다.
최근 내·외국인 일용직을 중심으로 확산돼온 익산 C양계장 집단감염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C양계장 또한 현재 10명이 확진된 상태다.
한편, 노동계는 일용직에 대한 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특히 가장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그 책임과 희생을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차별적 조치이자 비과학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은 여러 형태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는데다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에 비해 일용직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일용 노동자만을 특정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한) 완주 일대 일용직 노동자들의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법 파견’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일용직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기에 앞서 그런 노동현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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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코로나 검사' 의무화 논란
전북도 7일 행정명령 발령 일용직발 확산에 불가피 사회적 약자 차별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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