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지만 이 특례들은 올 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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