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평소 ‘성실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낭보를 전했다.
안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 실적은 학점으로 따지면 ‘A+ ’급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직접 마련한 법률안을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및 법사위를 거친 뒤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5개가 통과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안 의원이 직접 SNS에 이 같은 희소식을 올려 홍보에 나선 것도 어느 때보다 보람되고 의미있는 성과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골자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긍정평가가 기대된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 발병돼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해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가 신고·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수입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법인 이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자연환경 보전 관리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더욱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권, 노동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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