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고민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속박을 벗어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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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전주대학교 객원교수·나사렛대학교 연구교수)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현재까지 계속 활황이 이어지고 동학개미의 여세와 더불어 전 국민의 주식투자는 광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추세는 주식을 넘어 가상화폐의 투자로 옮겨지고 국민의 상당수가 너도나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은 지난 3월 22일에 “가상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높아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 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상화폐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를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25%를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3대 메이저(빗썸·업비트·코인원)를 포함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 개설한 투자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실명계좌 거래소(은행)를 확보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난무하며 관련한 투자사기도 극성에 다다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6일에 기획재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관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이행점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이 공동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블록체인·암호 화폐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를 의무, 세원 포착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절차 시스템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은 마련되었으나 특금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세금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전 지식과 유의사항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주식과 비교한 가상자산의 과세 문제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안으로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는 5년의 투자이월결손금을 적용받아 5천만 원 공제하지만 가상자산은 제외 되었다. ‘이월결손’은 5년간의 수익과 손해에 대한 정산을 통해 5천만 원 이하의 수익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손해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개념이지만 이에 해당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경제적 차별을 현실에서 당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에 따르면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아져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해외거래소에 거래 시 5억 원 이하는 과세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과세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셋째, 특검법에 근거하여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해야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시간은 24시간이다. 밤낮없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열심히 컴퓨터와 휴대폰을 쳐다보는 일명 ‘코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그 외 코인을 지칭하는 ‘알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이름에서 ‘디지털 자산’이란 거대한 물결로 우리의 생활금융 속 깊이 다가올 것이고 금융의 거대한 대륜(大輪)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속박을 벗어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기대하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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