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정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해당 어가는 총 100만원의 지원 바우처를 받으며 지원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해당 품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어가다.
대상품종은 해면 6품종(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 내수면 9품종(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