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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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는 14일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해 장수군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와 천장, 변기뚜겅, 휴지걸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찰서는 불법촬영이 공공장소는 물론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촬영된 영상이 SNS, 유투브 등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수군과 협의, 오는 30일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미자 서장은 “불법촬영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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