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와 익산 등 2단계 격상지 소상공인 수만명 또 영업규제
기초 시군청 민원 폭주에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보상책 검토
재정난에 식당과 카페는 보상제외 유력시 등 업종별 희비도
전북도는 피해보상 조례만 제정한 채 보상은 나몰라라 뒷짐
“겨우겨우 빚잔치로 버텨왔는데 또다시 영업 규제라니…보상도 못해주겠다는 것은 이대로 앉아서 망하란 소리냐?”
전주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5)의 울분이다. 그의 음식점은 실내포차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주 고객은 저녁식사 겸 반주를 즐기는 야간손님이 대부분이다.
이렇다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과 해제가 반복된 지난 한 해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재작년 가을 창업한 탓, 즉 코로나19 발생 전후 영업손익을 비교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또다시 전주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이번에도 손실보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전주시측이 그 보상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음식점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A씨 입장에선 ‘파산 선고’와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애꿎은 A씨의 울분, 과연 그만의 문제일까.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일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속출하자 전주권(전주시·완주군 이서면)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전격 격상했다.

따라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심야영업이 금지됐다. 카페와 음식점 또한 오후 10시 이후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업종별로 다양한 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익산시 또한 지난 11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25일까지 2단계로 전격 격상했다. 덩달아 수 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규제를 받게 됐다.
이런 실정이지만 제대로된 보상책은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업종만 보상한다거나 아예 모르쇠 한 채 뒷짐 진 까닭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예고대로 오는 15일 2단계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 보상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종별 보상액은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각각 100만원, 실내체육시설은 50만원 등이 제시됐다. 다만,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유력시 됐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수많은 업종을 모두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보니 그나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카페와 음식점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완주군 또한 보상 방침을 굳혔다. 단, 전주시처럼 카페와 음식점은 보상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완주군의 경우 2단계 격상지역이 이서면으로 한정돼 그 지원 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전주와 동일한 생활권이라 자칫 전주시측 보상계획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어 전주시와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도 보상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난에 난감한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낼 방역대책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는 2단계 조치가 해제되면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보상하는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지방재정이 넉넉치 않아 모든 업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덩달아 똑같은 영업 규제를 받더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생겼다. 앞으로도 유사한 영업규제 조치가 상당기간 반복될 것 같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그렇다고 전북도 차원의 보상책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영업규제시 보상토록 한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를 보상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례가 반드시 보상토록 한 강행규정이 아닌데다, 지방재정 여건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2단계 격상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보상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던 보상조례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규제는 지난해 5월 중순 첫 발령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만도 이날 현재까지 총 134일에 달했다. 심야영업 금지나 실내영업 제한 등의 규제 조치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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