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13일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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