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편법 투기 근절을 선포하고 관련법 개정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일명 ‘농지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9일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도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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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막는 ‘농지법’ 만든다
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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