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부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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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오후 태인 면사무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부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운영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백성기 서장은 “지난 1월 칠보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를 당부 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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