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

정부, 농가당 30만원씩 지원 5~30일 농축협 등에 신청해야

소규모 농가들에게 코로나19 극복 바우처 30만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협, 품목조합, 농협은행,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개인컴퓨터= card.nonghyup.com·모바일= smartcard.nonghyup.com)을 통해 이 같은 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 중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이다. 해당자는 전국적으로 약 43만 농가이고, 2일까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바우처는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또는 이 같은 카드가 없는 농가는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된다. 사용처는 농업·공구나 연료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만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포인트의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다.

바우처 수령자는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해수부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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