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재단고객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애로가 지속돼 사업실패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기존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이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대·적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분할상환 채무자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복 있다”며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063-230-3333)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4월부터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상환약정금액 10% 이상 상환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