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임시국회 동안 대표발의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건의 법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도심과 구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비하였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해 여름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24일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관련 법안 5건 처리를 이끌었다.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실시 및 안조조치, 공공 필요 시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동자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체당금(替當金)’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소액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을 통해 소액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체불임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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