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통과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담댐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부처합동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구제절차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주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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