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 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기사들의 해상 음주 측정 거부를 원천차단하여 해상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선박직원법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 해양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해기사가 음주측정을 1차 거부할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직원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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