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투기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전주, 공무원 땅투기 조사 대상 2곳 추가 지속적인 아파트 투기 단속 등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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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가 있었는지 특별조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지난 10일부터 살펴보고 있다.

조사 지역은 LH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부지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3곳, 천마·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된 2곳이다.

전주시가 공무원 땅투기 여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사 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지와 팔복동 탄소산단 부지다. 때문에 시의 고강도 땅투기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LH가 개발할 예정인 역세권과 가련산 지구 일대를 비롯한 천마·여의지구, 이미 개발이 끝난 만성·효천지구 및 에코시티까지 포함,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준비 작업을 통해 조사 대상 공무원과 기간 범위 등을 설정한 뒤 인사 부서를 통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조사 대상 공무원 범위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다. 땅투기 조사 대상 지역 관련 업무 부서 직원과 과거 근무 경험이 공무원은 물론 그 직계 존비속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땅투기 조사 대상 기간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열람공고가 게재되기 5년전부터 개발지구 지정일까지다.

그러나 전주시청 공무원 상당수를 잠재적 땅투기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은 유쾌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땅투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결정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투기 단속에 들어가 이미 1,000명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꾸린지 석 달 만에 또다시 투기가 의심되는 1,800여 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전역이 투기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석 달째로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한 이후 일단 아파트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외지인 투기 매매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다시 정밀 조사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 1월 1,100여 명과 지난달 800여 명 등 아파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 뒤 벌써 세 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수억 원 아파트 거래에 미성년자가 낀 사례 등이 대거 포함됐다. 지속적인 아파트 투기 단속과 함께, 역세권과 가련산,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7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땅 투기 여부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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