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보까지 담긴 명부 내미는 업소

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여전 “다중이용시설 방문 후 광고성 문자메시지 늘었다” 주장도 업주, 폐기 기한 등 명부 관리 규정 모르기도 도 관계자 “명부 관리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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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1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 업주는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수기명부 작성을 요청했다. 명부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인근의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직원은 빈 자리로 손님을 안내한 뒤 메뉴판과 함께 수기명부를 전달하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찰나의 시간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명부를 촬영한다 해도 별다른 제지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일상화됐지만 여전히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많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수기명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서모(33)씨는 “언젠가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다”며 “QR코드가 없는 곳에서는 수기명부를 작성했는데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는 세세한 관리 규정이 따른다. 기입된 정보를 가급적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기존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또 4주가 지난 경우 안전한 곳에서 파쇄&;소각해야 하고,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취재진이 방문한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업소 20여 곳을 확인한 결과 직접 명단을 관리하는 곳은 7곳이었다.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는 업소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이었다. 이 외에 소규모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카페 업주 A씨는 “처음에 관에서 나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애야 한다는 안내문을 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이따금 방역수칙 준수 여부만 확인하지 명부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업주들은 명부 작성의 의무화 외엔 특별히 관리 지침을 받거나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출입자 수기명부는 지난해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작성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기입된 개인정보가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초 1회 발급 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업무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집중돼 명부 관리 실태 파악 등 사후 점검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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