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3월 임시국회 가동 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과 의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영월군, 삼척시, 공주시, 남원시, 진안군, 강진군, 안동시, 울진군)의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