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국회법, 동물보호법, 민사집행법, 하천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반려동물 사육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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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과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하여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입법활동을 통한 개선을 다짐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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