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물 철거 전, 해체허가 신고하세요”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절차 미 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축물을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해체전 반드시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 철거전에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를 어길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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