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이 국민의힘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 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왜 의사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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