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지난 24일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뜻한다. 정읍시 에는 총 5,971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 보조점 229점, 지적도 근점 5,739점)이 설치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일제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은 총 5,971점 중 5,264점으로 나머지 707점은 시에서 자체 조사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조사·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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